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8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전공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수련환경평가위원회제16조 · 보고 및 조사 등제16조의2 · 실태조사제17조 · 시정명령제18조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18조의2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