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1.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3.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4.제19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방위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5.제19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방위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중대한 과실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