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1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3.제13조제4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기피ㆍ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4.제18조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대상기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