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7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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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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