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7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