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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2조 · 예비ㆍ음모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예비ㆍ음모)

제21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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