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8조 (자료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자료요구)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제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호기반 구축과 보호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제7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3.제9조제1항에 따른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 여부 확인
4.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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