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자료요구)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제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호기반 구축과 보호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제7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3.제9조제1항에 따른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 여부 확인
4.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