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3조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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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1.보호구역의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3.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기피ㆍ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개선권고,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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