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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3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1.보호구역의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3.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기피ㆍ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개선권고,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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