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1.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ㆍ연구원 및 학생 등 관계자를 포함한다)
2.제6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제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제11조에 따라 유출 및 침해행위의 신고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제12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