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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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2017.11.28, 2024.12.3>
②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4.12.3>
③제10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4.12.3>
④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ㆍ도용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제2항 및 제3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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