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①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연구개발 단계별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