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ㆍ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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