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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 2024.12.3>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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