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2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실태조사의 대상ㆍ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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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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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기술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제9조 ·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제10조 ·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제11조 ·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제11조의2 · 조사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12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제13조의2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제13조의3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등제14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제14조의2 ·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