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실태조사의 대상ㆍ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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