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방위사업청 출연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대상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ㆍ위협 모니터링 업무 지원
2.대상기관에 대한 기술 유출 및 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원인분석 업무 지원
3.대상기관에 대한 사이버 취약점 점검 업무 지원
4.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업무 지원
5.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업무 지원
6.제7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판정 업무 지원
7.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업무 지원
8.방위산업물자, 국방과학기술, 전략물자의 보호와 수출입에 대한 교육 업무 지원
9.「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업무 지원
10.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