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①정부는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하거나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비용지원
2.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지원
3.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 및 기술개발의 지원
4.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