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단계별 목표와 추진방안
3.방위산업기술의 보호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시 지원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 2024.12.3>
⑤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