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 소관 - · 총 27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교육부령 · 공포 2026-03-27 · 시행 2026-03-27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9, 2006.4.12>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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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장의 경유제11조 교직과정의 설치기준제12조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제12의2조 제12의3조 제13조 학과 및 기본이수영역제14조 교직과정등의 설치신청제15조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제16조 학교지정신청제17조 제18조 시험검정의 첨부서류제19조 시험검정의 시행제2조 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제20조 학력고사 과목제21조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제22조 시험의 정도와 시간제3조 표시과목의 표시방법제3의2조 자격증 발급대장 작성등제4조 자격취소처분의 신청제5조 자격취소처분의 통지제6조 자격증 재교부 신청제7조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제7의2조 외국의 교육기관 근무경력범위제8조 수수료제8의2조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