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내용과 방법)
①운영기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피해의 내용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 등으로 예비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단은 예비조사표를 작성하여 환경오염원 분포 현황 등 지역 현황, 환경오염피해 발생 경과 및 내용,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현장 조사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피해내용에 대한 본조사(이하 "본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본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④제3항에 따른 본조사단은 본조사표를 작성하여 피해내용 등에 대한 정밀 현장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⑤운영기관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설 등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