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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3조 · 손해조사등의 실시 방법 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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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의3(손해조사등의 실시 방법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손해의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실시일의 7일 전까지 손해 조사의 실시 일시, 조사 사유,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한국산업기술원이 제1항의 실시계획에 따라 손해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그 권한이나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손해조사등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자, 피보험자 및 피해자를 손해조사등의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손해조사등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손해조사등을 착수한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조사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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