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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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正本)을 보내야 하고, 그 결정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12.31>
법 제30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정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감정 또는 진단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 진단료, 여비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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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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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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