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②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正本)을 보내야 하고, 그 결정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12.31>
③법 제30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정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감정 또는 진단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 진단료, 여비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