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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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②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正本)을 보내야 하고, 그 결정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12.31>
③법 제30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정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감정 또는 진단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 진단료, 여비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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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보험을 말한다. 5. "보험자"란 환경책임보험의 약정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를 전보(塡補)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6. "보험가입자"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7. "운영기관"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의 체결,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구제계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32조(보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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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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