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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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32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영업정지명령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32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영업정지명령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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