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소송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이하 "소송지원단"이라 한다)은 20명 이내의 변호사로 구성한다.
②소송지원단의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③소송지원단의 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6.12>
④그 밖에 소송지원단의 변호사 보수, 소송지원의 사후관리 등 소송지원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