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소송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이하 "소송지원단"이라 한다)은 20명 이내의 변호사로 구성한다. 소송지원단의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소송지원단의 구성ㆍ운영소송지원단변호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소송지원제도구성ㆍ운영변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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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이하 "소송지원단"이라 한다)은 20명 이내의 변호사로 구성한다.
②소송지원단의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③소송지원단의 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6.12>
④그 밖에 소송지원단의 변호사 보수, 소송지원의 사후관리 등 소송지원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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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보험을 말한다. 5. "보험자"란 환경책임보험의 약정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를 전보(塡補)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6. "보험가입자"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7. "운영기관"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의 체결,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구제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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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32조(보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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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이하 "소송지원단"이라 한다)은 20명 이내의 변호사로 구성한다. 소송지원단의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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