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소송지원단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이하 "소송지원단"이라 한다)은 20명 이내의 변호사로 구성한다. 소송지원단의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소송지원단의 구성ㆍ운영소송지원단변호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소송지원제도구성ㆍ운영변호사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이하 "소송지원단"이라 한다)은 20명 이내의 변호사로 구성한다.
소송지원단의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1>
소송지원단의 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6.12>
그 밖에 소송지원단의 변호사 보수, 소송지원의 사후관리 등 소송지원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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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이하 "소송지원단"이라 한다)은 20명 이내의 변호사로 구성한다. 소송지원단의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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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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