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취약계층 소송지원의 내용 및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자문, 소송서류 검토,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는 영 제2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취약계층 소송지원의 내용 및 신청 등소송지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오염피해취약계층소송비용경우에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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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자문, 소송서류 검토,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는 영 제2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소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소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4.12.31>
1.소득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산세납입증명서 등 영 제28조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2.법 제6조에 따른 배상책임과 관련된 피해배상청구소송임을 증명하는 서류
3.진단서 등 환경오염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환경오염피해의 원인 관련 시설에 대한 법 제9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 및 그 배제에 관한 사항의 관련 서류(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장은 소송지원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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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보험을 말한다. 5. "보험자"란 환경책임보험의 약정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를 전보(塡補)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6. "보험가입자"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7. "운영기관"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의 체결,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구제계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32조(보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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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자문, 소송서류 검토,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는 영 제2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의2조 · 피해등급의 기준제17조 · 재심사청구의 제기제18조 ·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제20의2조 · 실태조사 대상 등제21조 · 환경책임보험 관련 자료제출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2조 · 취약계층 소송지원의 내용 및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소송지원단의 구성ㆍ운영제24조 ·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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