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취약계층 소송지원의 내용 및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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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자문, 소송서류 검토,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는 영 제2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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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자문, 소송서류 검토,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는 영 제2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소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소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4.12.31>
1.소득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산세납입증명서 등 영 제28조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2.법 제6조에 따른 배상책임과 관련된 피해배상청구소송임을 증명하는 서류
3.진단서 등 환경오염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환경오염피해의 원인 관련 시설에 대한 법 제9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 및 그 배제에 관한 사항의 관련 서류(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장은 소송지원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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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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