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취약계층 소송지원의 내용 및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자문, 소송서류 검토,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는 영 제2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취약계층 소송지원의 내용 및 신청 등소송지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오염피해취약계층소송비용경우에만변호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자문, 소송서류 검토,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는 영 제2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소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소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4.12.31>
1.소득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산세납입증명서 등 영 제28조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2.법 제6조에 따른 배상책임과 관련된 피해배상청구소송임을 증명하는 서류
3.진단서 등 환경오염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환경오염피해의 원인 관련 시설에 대한 법 제9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 및 그 배제에 관한 사항의 관련 서류(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장은 소송지원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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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자문, 소송서류 검토,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는 영 제2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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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