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보장계약 체결 방법 및 절차 등)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 제17조제2항제1호만 해당한다)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법 제1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만 해당한다)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보장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9>
1.사업자등록증
2.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영 제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운영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장계약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장계약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3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해당 사업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장계약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보장계약의 체결ㆍ해지 및 종료 사실의 통보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을, 보장금 일부의 선지급, 피해배상청구권의 우선변제 및 재보험사업에 관하여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장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