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 보험자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전산망에 그 내용을 입력하거나 해당 시설의 인ㆍ허가 기관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환경책임보험 계약 체결ㆍ해지 통보서를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1.삭제<2018.6.12>
2.삭제<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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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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