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구성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하 "보험사업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 보험자 및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대표 보험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단의 보험자가 제출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평가하고,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대표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등의 업무에 관하여 보험사업단을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