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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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하 "보험사업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 보험자 및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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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하 "보험사업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 보험자 및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대표 보험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단의 보험자가 제출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평가하고,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대표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등의 업무에 관하여 보험사업단을 대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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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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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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