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①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피해자 또는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청구한 정보의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 사본과 그 첨부서류
2.제5조제3항에 따른 정보청구 결과 통보서 사본
②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환경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방법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제공명령 신청결과 통보서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4.12.31, 2025.10.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현지조사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서에 따라 하되,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처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4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14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