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체결 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체결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보험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책임보험 사업 약정체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9, 2024.12.31, 2025.10.1>
1.사업계획서
2.보험약관
3.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의 산출방법서

3의2.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4.환경책임보험의 회계 구분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서류
5.환경책임보험 사업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서류
6.정관
7.환경오염피해의 발생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하려는 보험자와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