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체결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보험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책임보험 사업 약정체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9, 2024.12.31, 2025.10.1>
1.사업계획서
2.보험약관
3.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의 산출방법서
3의2.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4.환경책임보험의 회계 구분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서류
5.환경책임보험 사업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서류
6.정관
7.환경오염피해의 발생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하려는 보험자와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