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체결 등보험업법전자정부법환경책임보험사업약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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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보험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책임보험 사업 약정체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9, 2024.12.31, 2025.10.1>
1.사업계획서
2.보험약관
3.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의 산출방법서

3의2.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4.환경책임보험의 회계 구분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서류
5.환경책임보험 사업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서류
6.정관
7.환경오염피해의 발생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하려는 보험자와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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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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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