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구제급여의 선지급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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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신청인에게 구제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이 예비조사 결과 추정한 구제급여 예상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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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구제급여의 선지급 기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신청인에게 구제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이 예비조사 결과 추정한 구제급여 예상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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