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보험금의 선지급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보험금의 선지급 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자가 추정한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경우 선지급 금액은 보험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피해자가 청구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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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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