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에 피해사실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에 피해자로부터 피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사실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청구 결과 통보서를 청구인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열람의 경우에는 열람 일시ㆍ장소를 정하여 열람일의 3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연장의 사유 및 연장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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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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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