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에 피해사실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에 피해자로부터 피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사실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청구 결과 통보서를 청구인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열람의 경우에는 열람 일시ㆍ장소를 정하여 열람일의 3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연장의 사유 및 연장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