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도급신고의 대상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도급신고의 대상 및 절차화학물질관리법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사업자도급계약서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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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도급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도급계약서를 해당 시설의 인ㆍ허가(등록ㆍ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도급신고서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의 배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보험을 말한다. 5. "보험자"란 환경책임보험의 약정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를 전보(塡補)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6. "보험가입자"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7. "운영기관"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의 체결,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구제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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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32조(보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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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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