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도급신고의 대상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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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도급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도급계약서를 해당 시설의 인ㆍ허가(등록ㆍ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도급신고서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의 배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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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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