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도급신고의 대상 및 절차)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도급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도급계약서를 해당 시설의 인ㆍ허가(등록ㆍ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도급신고서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의 배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