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환경오염 사고의 기록ㆍ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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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사고의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사고의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환경오염 사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환경오염 사고의 발생 일시ㆍ장소, 원인, 시설 현황 등 환경오염 사고의 발생 개요
2.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의 정도 등 인명피해 상황
3.피해재산 종류별 피해 규모ㆍ피해액 등 재산피해 상황
4.환경오염 사고 후 조치 및 수습 현황
5.환경책임보험 가입 및 피해배상 현황 등
6.그 밖의 환경오염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등 환경오염 사고와 관련하여 기록 및 보존이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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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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