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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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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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특수외국어의 범위
제3조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5조 · 실태 조사 등제6조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제7조 · 경비의 지원제8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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