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고등교육법학교전문교육기관특수외국어교육부장관교육갖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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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특수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갖출 것
2.특수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3.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수행계획서
2.특수외국어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3.업무수행 경비의 조달계획서
4.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개월 내에 전문교육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ㆍ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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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외국어"란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를 말한다. 2. "특수외국어 교육"이란 특수외국어를 사용하여 현지 문화와 지역의 사정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필요한 어학적 지식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3. "특수외국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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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특수외국어의 범위제3조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4조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5조 · 실태 조사 등
제6조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경비의 지원제8조 · 권한의 위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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