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령 제6조 (남북인권대화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인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남북인권대화의 추진) 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화와 교류를 촉진하고, 이를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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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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