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4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9조에 따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12조에 따른 테러선동ㆍ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사무
3.법 제13조에 따른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4조에 따른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15조에 따른 테러피해의 지원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16조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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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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