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의료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록된 피해자에게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료지원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의료법원자폭탄건강수첩피해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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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록된 피해자에게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등록된 피해자 중 건강수첩 소지자(일본의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이 조와 제13조의 의료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5호의 진료보조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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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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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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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록된 피해자에게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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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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