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8조 (실태조사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실태조사보고서 작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2. 조문 관계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피해자의 심사ㆍ결정 3. 의료지원금의 지급 4. 피해실태조사보고서 작성 5.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6.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 7. 그 밖에 피해자 실태조사 및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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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