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의료지원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에 대하여 연 1회의 정기검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밀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검사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의료지원의 종류대통령령정밀검사피해자국가진찰ㆍ검사비정기검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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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에 대하여 연 1회의 정기검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밀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검사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가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의료를 받았을 경우 이에 실질적으로 소요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수술비
2.진찰ㆍ검사비
3.입원비
4.약제비
5.진료보조비
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 및 제2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원범위와 지원금액의 산정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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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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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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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에 대하여 연 1회의 정기검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밀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검사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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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