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정기검진 및 정밀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 및 정밀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정기검진 및 정밀검사지정의료기관등록된 피해자정밀검사정기검진사본피해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 및 정밀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4.7.9>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해의 정기검진 및 정밀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피해자(이하 "등록된 피해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9>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진 또는 정밀검사를 받으려는 등록된 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정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정기검진을 받을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피해자 등록증 사본 1부
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정밀검사를 받을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피해자 등록증 사본 1부
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다.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1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진 또는 정밀검사를 실시한 지정의료기관은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9>
1.정기검진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등록된 피해자별 정기검진 비용 내역서 1부
나.등록된 피해자별 정기검진 결과서 사본 1부
2.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등록된 피해자별 정밀검사 비용 내역서 1부
나.등록된 피해자별 정밀검사 결과서 사본 1부
다.등록된 피해자별로 구분된 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의사 소견서 사본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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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 및 정밀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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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