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위하여 신청인,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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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의료지원제13조 · 의료지원의 종류제14조 · 기념사업제15조 · 권리의 보호제16조 · 의료지원금의 환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7조 ·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