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3조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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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자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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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자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피해자에 대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피해자의 심사ㆍ결정
3.의료지원금의 지급
4.피해실태조사보고서 작성
5.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6.피해신고에 대한 조사
7.그 밖에 피해자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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