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3조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자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피해자에 대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피해자의 심사ㆍ결정
3.의료지원금의 지급
4.피해실태조사보고서 작성
5.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6.피해신고에 대한 조사
7.그 밖에 피해자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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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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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제1항조문 인용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제1항조문 인용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제2항조문 인용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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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피해자 실태조사제8조 · 실태조사보고서 작성제9조 · 피해자 등록제10조 · 변동신고제11조 ·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