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한다.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등록
2.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동신고의 접수
3.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지정
4.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 및 정밀검사 실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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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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