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변동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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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해자, 피해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 피해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1.사망한 경우
2.국적을 상실한 경우
3.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4.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배우자
2.직계존속ㆍ비속
3.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ㆍ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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