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장관대통령령권한일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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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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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의료지원의 종류제14조 · 기념사업제15조 · 권리의 보호제16조 · 의료지원금의 환수제17조 ·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0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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