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9조 (피해자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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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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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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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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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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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