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 (기술수요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8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수요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기술수요조사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연구개발사업기술국토교통과학기술국토교통부장관이연구개발동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제안하는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4.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7.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수요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수요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8 시행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