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 (기술수요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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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제안하는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4.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7.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수요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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