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 (연구과제 평가단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하기 전에 연구과제 평가단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연구과제 평가단의 구성 등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후보단연구과제평가단국토교통부장관이국토교통부장관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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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하기 전에 연구과제 평가단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2.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후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연구과제 평가단의 평가는 서면평가, 온라인평가, 대면(발표)평가, 현장평가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각 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되, 각 평가결과 중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국토교통부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60점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점수 미만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과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제안 요구사항과의 부합 여부 등 적부(適否)를 판단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결과가 부(否)인 경우에 연구과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평가위원 등 연구과제 평가와 관련된 자는 연구과제의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과제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평가방법, 평가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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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기술수요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외 기술동향조사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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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로 한정한다. 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의2 및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나.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 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진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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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하기 전에 연구과제 평가단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8 시행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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