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이하 "전문연구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문연구인력의 중ㆍ장기 수급 전망
2.미래 유망 분야의 전문연구인력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3.전문연구인력 양성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4.그 밖에 우수 전문연구인력의 양성, 활용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기술수요조사제3조 · 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제4조 · 연구과제 평가단의 구성 등제5조 · 출연금 이자의 사용용도제6조 · 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