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8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문연구인력의 중ㆍ장기 수급 전망. 미래 유망 분야의 전문연구인력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등전문연구인력양성연구개발사업교육ㆍ훈련연구인력중ㆍ장기프로그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이하 "전문연구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문연구인력의 중ㆍ장기 수급 전망
2.미래 유망 분야의 전문연구인력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3.전문연구인력 양성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4.그 밖에 우수 전문연구인력의 양성, 활용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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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연구인력의 중ㆍ장기 수급 전망. 미래 유망 분야의 전문연구인력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8 시행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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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